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무 총 10시간이구요
점심식대는 사업장에서 같이 사먹는 중입니다.
식사시간은 대충 10분정도이고 끝나면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시간 주고 그 뒤엔 들어가서 다시 작업합니다. 중간에 그 시간동안 사업주가 부르면 담배 끊고 작업하러가구요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담배피우러 잠깐 나가도 사업주가 부르면 다시 들어가서 담배 끊고 작업하구요. 일이 좀 없다 싶으면 사업장내 앉아있다가 손님오면 다시 일하고 작업지시하면 앉아서 쉬다가도 다시 작업합니다.
제가 알기론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 휴게시간 1시간을 온전히 보상받고 있는 걸까요?? 만약 안지켜지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