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2. 08. 01. 15:13

근무 총 10시간이구요

점심식대는 사업장에서 같이 사먹는 중입니다.

식사시간은 대충 10분정도이고 끝나면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시간 주고 그 뒤엔 들어가서 다시 작업합니다. 중간에 그 시간동안 사업주가 부르면 담배 끊고 작업하러가구요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담배피우러 잠깐 나가도 사업주가 부르면 다시 들어가서 담배 끊고 작업하구요. 일이 좀 없다 싶으면 사업장내 앉아있다가 손님오면 다시 일하고 작업지시하면 앉아서 쉬다가도 다시 작업합니다.

제가 알기론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 휴게시간 1시간을 온전히 보상받고 있는 걸까요?? 만약 안지켜지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여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2. 08. 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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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이란 것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이 배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가 이런저런 지시를 할 수 없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르면 작업을 하러 가야 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기보다는 근로시간으로서 대기시간으로 보입니다.

    2022. 08.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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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온전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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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 1시간을 모두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온전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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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오면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경우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2. 08. 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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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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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기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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