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집요한푸들290
집요한푸들29022.11.09

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야간 10시간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21:00~ 08:00 근무시간입니다. 저희 회사는 23:00~23:30 식사를 하고 남은 8시간을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해서 총 휴게시간 1시간을 갖습니다. 밥먹는 시간외에 30분이 휴게 시간인거죠~ 근로법에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잖습니까? 근로시간중에 1시간이어야 하는거구요~저희는 10시간에 휴게시간이 총 1시간이지만 밥먹고 난 후 8시간중에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록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면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11시간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8시간 근로를 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10시간중 점심시간 30분 및 근무중 휴게시간 30분을 하여 총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 10시간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21:00~ 08:00 근무시간입니다. 저희 회사는 23:00~23:30 식사를 하고 남은 8시간을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해서 총 휴게시간 1시간을 갖습니다. 밥먹는 시간외에 30분이 휴게 시간인거죠~ 근로법에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잖습니까? 근로시간중에 1시간이어야 하는거구요~저희는 10시간에 휴게시간이 총 1시간이지만 밥먹고 난 후 8시간중에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4시간에 30분을 부여하면 되므로,

    해당 휴게시간을 몰아서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