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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인러브 ~
투인러브 ~22.08.01

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올 2020년 6월에 입사 2022년 7월에 퇴사했습니다.

연차를 다 정산 못 받았는것 같습니다.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고, 사용 안 한 연차는 퇴직 후에도 회사에 청구가 가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0년 6월에 입사하여 2022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으므로 전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수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도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보상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개근하였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6월 입사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2년 6월 입사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한 후에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1.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간 내 있는 것들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41일입니다(11+15+15).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