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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본래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가지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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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법정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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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은 언제 변동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율은 각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할하며매년 변동되는 요율은 각 공단 및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매년 사업장 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통해 고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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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입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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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7/25자 사직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휴가일도 근무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임금지급일 및 계산기간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전월에 대한 월급을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 25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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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대로 퇴직금은 4776918원으로 계산되며, 퇴직금 명세서 확인 후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노동부 퇴직금체불절차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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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타수당으로 10만원씩 이미 지급되던 것은 기전 근로자의 임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복지포인트로 전환시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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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로 퇴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어 파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만료 퇴사를 희망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고 사용자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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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조설립 최소인원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 2명 이상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장내 근로자가 몇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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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만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퇴직일 및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의 익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상실일은 20일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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