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만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퇴직일 및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만료일이 19일(일요일)이었고, 저는 사직서에 19일, 수습만료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일요일을 빼고 실제 근무한 날인 17일 +1일 = 18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현재 고용보험 이직신청일은 17일 / 건강보험 상실 신고일은 18일로 되어있습니다.
퇴직일을 20일로 적어야 했는데 19일로 적은 제 불찰도 있지만, 계약서 상의 수습만료일이 19일이면 그에 따라 적용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