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껴있는 주에 퇴사하려는데 궁금합니다

7/17일 법정공휴일로 근무를 쉬는데 7/16일까지 실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7/13~16일까지는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는걸까요? 7/19일자로 퇴사가 어려울지 궁금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7/19로 해서 사직서를 수리받으면 7/17까지는 근무로 인정되기에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인데, 19일 퇴사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7일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을 20일로 지정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16일까지 근무하고 17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주휴일인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당 주의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9일자 퇴사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퇴사의 자유에 의해 충분히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7월 17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말까지 고용이 유지되도록 퇴사 일자를 7월 20일 이후로 명시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전제 하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아니면 연차가 있다면 19일 이후

    평일에 연차를 1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16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2026.7.19(일요일)까지 최소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2026.7.13 ~ 20267.16까지 근무하고 + 2026.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쉬는 경우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2026.7.2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마지막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회사는 사직일자를 2026.7.18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 한다면, 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희망일)을 7월 20일로 하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7월 19일을 사직일(퇴사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와 퇴사일을 최소 월요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