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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8.31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6/28 입사해서 8/19일 금요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무급휴식 1시간 오전10분 오후10분 이렇게 매일 20분씩 유급 휴식이 있습니다. 제가 8/19 금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 함), 토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8월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약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지,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지 따라 상이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중도퇴사 시 월급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서 받을 수도 받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마지막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무급휴식 1시간 오전10분 오후10분 이렇게 매일 20분씩 유급 휴식이 있습니다. 제가 8/19 금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네.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므로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하는 날까지 사이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