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8시간 근무 주 5일제이고(주40시간, 주휴포함 48시간, 월 209시간)
9/1~9/19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19일치 급여 지급 예정)
19일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도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이 때 임금명세상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월급여/30일*19"로 산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월 중도 퇴사로 인한 일할계산을 명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시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휴일의 유급시간을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부터 19일까지 중의 소정근로일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추가로 발생한 주휴일 수 만큼의 유급시간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총 209시간 중
주휴시간 포함하여 총 12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일분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산정하고,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 주 5일제이고(주40시간, 주휴포함 48시간, 월 209시간)
9/1~9/19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19일치 급여 지급 예정)
19일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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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급여/30일)*19일 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9일 근로한 시간을 실제 달력을 보시며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1주 개근해서 주휴수당 발생한 주는 8시간을 추가해야 하구요.
월급 일할계산법은 정확히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