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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끼가많은꽃게탕
8/14일 입사하여 8/20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8/14, 16, 19, 20일 야간, 연장 근무 없이 1일 8시간씩 근무
8/21 오전 근무(4시간) 후 퇴사하였습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기본급 /209시간 * 36시간"으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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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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