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데 특정주에 휴가나 휴일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째주에 14시간 일한 이유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1~3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일이 상기와 같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