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휴수당발생과 주휴수당발생 경우질문
이번달에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4월 1~3째주까지 17시간일했고 4째주에만 14시간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1~3주만 주휴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한달 전체를 다주는건가요??
또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주에 19시간근무하는데 근무시에 대휴및주휴가 발생하나요??
고용·노동
이번달에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4월 1~3째주까지 17시간일했고 4째주에만 14시간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1~3주만 주휴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한달 전체를 다주는건가요??
또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주에 19시간근무하는데 근무시에 대휴및주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