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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관수리214

용감한관수리214

23.09.20

화요일 출근, 차주 화 퇴사 시 급여계산에 토요일(무급휴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가 9/12(화) 입사 후 9/19(화) 퇴사하였습니다.

급여 계산 시 12, 13, 14, 15, 16, 17, 18, 19 총 8일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토요일이 있어 제하고 7일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3.09.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8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 시 12, 13, 14, 15, 16, 17, 18, 19 총 8일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토요일이 있어 제하고 7일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을 분자와 분모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냥 해당 월의 급여를 나누기 30 하시고 8일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 및 퇴사의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2. 따라서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게 되므로 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