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요일 출근, 차주 화 퇴사 시 급여계산에 토요일(무급휴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가 9/12(화) 입사 후 9/19(화) 퇴사하였습니다.
급여 계산 시 12, 13, 14, 15, 16, 17, 18, 19 총 8일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토요일이 있어 제하고 7일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8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 시 12, 13, 14, 15, 16, 17, 18, 19 총 8일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토요일이 있어 제하고 7일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을 분자와 분모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냥 해당 월의 급여를 나누기 30 하시고 8일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 및 퇴사의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2. 따라서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게 되므로 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