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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흑로240

똘똘한흑로240

며칠이나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리실무사 대체 인력 채용으로 주휴발생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3년 4월 28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중 공휴일 및 주말, 5/1, 5/12 제외하여 계약을 맺어 실제 출근일은 18일입니다.

주휴일이 5/5, 5/12, 5/19 총 3일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28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1회씩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5/4 목요일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5/4, 11, 18, 25로 총 4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일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금요일이 주휴일이라면 5월 26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