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근무 주5일근무 명절낀 주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일 화~일
휴일 월요일.휴관일.근로자의날.
올해 9월 추석연휴 16.17.18
16일 월휴관이나 공휴일이라 근무가능(보통월요일공휴일경우다음날휴관)
17일 추석당일휴무
18일 공휴일이라 근무가능
평일근로자 경우 해당주 2일근무 19.20
하지만 제경우 바뀔수 있으나 16.18.19.20.21일 5일근무
(이중 16.18 공휴일수당 /19.20.21. 3일 근무)
평일근로자보다 1일근무를 더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