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발생이 며칠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리실무사 대체 인력 채용으로 주휴발생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번에도 문의 드렸는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것이 확인되서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23년 4월 28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중 공휴일 및 주말, 5/1, 5/12 제외하여 일용근로 계약을 맺어 실제 출근일은 18일입니다.
주휴일이 매주 일요일에 발생하는데요.
4월 30일도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4/30, 5/7, 5/14, 5/21 총 4일이 발생하는것인지, 4월30일은 제외하여 총 3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첫째 주에는 월~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4월 30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첫주를 제외한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는 첫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4월 28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4월 30일도 주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