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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람쥐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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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20년 6월부터 21년 1월까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았는데

21년 3월입사 22년 7월말일 권고사직일경우

실업급여 또 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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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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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면서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재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21년 3월 입사이후 22년 7월말에 다시 권고사직을 한 경우라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 번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3월부터 7월 말까지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을 제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년 3월에 입사하여 22년 7월 말일 권고사직인 경우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더하여 주5일 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상기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입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가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맞으나,

    수차례 반복되는 등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아닌지 조사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2021. 03. 입사하여 2022. 07.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