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 수정)실업급여 20년 9월부터 21년4월
실업급여 20년 9월부터 21년4월
20년9월부터 21년 4월까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1번 받 고 23년 6월부터 24년1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2번째 탓습니다.
24년 4월부터 1년간 다녔고 권고사직 할거 같은데 실업급 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이전에 수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24.1.부터 현재까지 근무했다면 요건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