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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법정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휴가는 연차소진 및 실제 퇴사시(6/15)꺼지 총 8일이 발생하고 이를 이미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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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모르고 일반사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미 퇴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에 권고 사직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의 권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세지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소명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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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후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복직하였다면 과거 발생한 휴가 자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해야 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과거 시점에서 취소하고 계속 근무한 것과 같이 처리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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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위의 경우에는 특히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명확히 고지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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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당사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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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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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이요, 이미 입사하신분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어떤 교육을 의미하지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교육을 제외하고 채용시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된 부분은 없습니다.법정교육을 의비하시는 거라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년 1회 이상 수강하면 되므로 조금 늦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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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직급 변경 시 퇴사 및 재입사 절차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 다면 대상자의 경우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 재량으로 각 기간을 다른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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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퇴직금 지급시 연금통장에서 100% 입금될려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 추계액을 100프로 입금하더라도 최종 산정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차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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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직급 및 역할(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특별한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일부에게라도 불이익 변경이라면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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