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후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2. 06. 27. 16:48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징계해고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심판판정을 받고 인정받아 2022년 5월에 복직을 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했었고, 4대보험도 퇴사처리를 완료하였었는데요.

부당해고 구제받은상황이라 그 간 있었던 기간동안의 급여는 지급을 해야 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4대보험은 아직 신고를 못하였는데요.

복직시점인 2022년 5월부터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퇴사신고를 했던 2019년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복직하였다면 과거 발생한 휴가 자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해야 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과거 시점에서 취소하고 계속 근무한 것과 같이 처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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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해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2019년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6. 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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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복직하여 그대로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해고 자체가 없던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 급여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액이나 4대 보험 등을 원천 징수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 기준으로 상실신고한 부분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6.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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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기존의 퇴사처리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전반에 대하여 상실취소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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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되지 않았으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고기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자로 납부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6.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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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4대보험은 아직 신고를 못하였는데요.

            복직시점인 2022년 5월부터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퇴사신고를 했던 2019년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고 해당기간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모두 근속으로 처리되어야하는 바,

            4대보험 소급가입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022. 06. 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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