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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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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의] 징계무효 복직자에 관하여

1. 근로자A는 2023년 5월 당사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해 해임되었음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 완료)

2. 근로자A는 2024년 5월 징계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기지급된 퇴직금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도 소급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1. 2024년 5월에 4대보험을 새로이 취득신고 해야하는지

2. 아니면 2023년 5월에 상실신고한 내역을 취소요청하여, 2023.05~2024.05 1년 간의 4대 보험을 끊김 없이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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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취소되었으니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였다면 4대보험 상실취소를 하여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판결된 경우에는 이전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