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2024년 4월 30일 퇴사, 2024년 5월 2일 재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5월 1일 공휴일로 근로계약서상 제외하였음)
원칙적으로는 30일에 상실처리를 하고 5월 2일부로 취득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4대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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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사실대로 하지 않을 시 추후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유지할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 주장하여 퇴직금, 연차산정시 반영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는경우라면 무기계약직 주장의 근거가되는 바,
4대보험상실처리후 취득신고 하는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