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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실상 같은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가 달라지고 입사 퇴사 형식의 채용 절차를 거친 후 b회사로 입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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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추가 근무한 기간이 종료될 때 계약만료 당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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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무상 회사에서는 임금 지급 기일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통상 퇴사 후 임금지급일 또는 회계처리일에 연장근로수당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9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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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일하고, 소정의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휴일 대체’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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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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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 문구로 보았을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 계약인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로 판단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 진정 제기 절차를 통해 이를 주장하여 인정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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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무한게 맞다면 퇴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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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당일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은 30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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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살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구직기간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사회복지제도로 임신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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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쓰고 6시 이후근무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가산임금 없음2. 실 근로시간 9시간으로 1시간에 대해 1.5배 지급 필요3.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시 가산임금 없음4.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시 가산임금 없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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