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업무로인한 회사차량 운전을 지속해왔는데
회사차량 보험미등록 해놓고 한참을나중에야 저보고 가입하라하고.. 기타 등등.. 정말 참고참다 화가나서 당일 퇴사 전달을하였습니다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차량 보험미등록 해놓고 한참을나중에야 저보고 가입하라하고.. 기타 등등.. 정말 참고참다 화가나서 당일 퇴사 전달을하였습니다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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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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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당일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은 30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고, 회사 차량에 대한 보험 미등록도 문제가 있으므로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게 될 시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사하셔도 질문자님께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회사와 조율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며,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왕 퇴사의사를 전달하셨다면 회사의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의 정해진 바에 따라(1개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당일퇴사를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니 퇴사 협의를 하자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차량 보험미등록 해놓고 한참을나중에야 저보고 가입하라하고.. 기타 등등.. 정말 참고참다 화가나서 당일 퇴사 전달을하였습니다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걸까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한달 또는 근로계약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위경우와 같이 근무가 불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서 미작성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문제사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