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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두꺼비180
보랏빛두꺼비18022.05.25

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직원 중에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인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매주 첫번째 비번일 입니다.

이번에 직원 개인사정과 회사사정 등 여러가지문제가 겹쳐서 근무를 짜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이 달만 이 직원을 첫째 주 6일 근무, 둘째 주 4일 근무 시키려고 합니다.

원래는 첫째주 5일 둘째주 5일 일해야하는 것인데 이번에만 특별히 이렇게 하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첫째 주를 월 ~ 토 이렇게 6일 일하면, 둘째 주는 월 화 금 토 라던지, 월 수 목 금 일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 하려면 첫째 주 1일 더 일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고

1 . 5배로 보상휴가를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또 우리회사의 노무 대행해주는 곳에서는 추가수당 더 줄 필요없이

구두로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해도 결국 한 달 근무한 시간은 똑같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이거 고용노동부랑 노무대행사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다른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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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6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주의 경우 1일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무가 가능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무일 대체에 대한 행정해석 등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다만 휴일대체에 준하여 사전에(최소 24시간전에) 통보하면 1:1대체가 되어 연장근로수당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맞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6일 근로하는 주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40시간에 더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5일간 40시간을 근무하고 6일째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해 1.5배의 가산 수당(또는 보상휴가)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첫번째 비번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이상 휴일 근로는 문제되지 않음을 전제)

    다만, 5일간 40시간 미만(예를 들어, 35시간 근무)을 근무하고 6일째 5시간을 근무한다면 이는 1주 40시간 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으로 해당 주간에만 특별히 주 6일을 근로한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 하려면 첫째 주 1일 더 일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고

    1 . 5배로 보상휴가를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또 우리회사의 노무 대행해주는 곳에서는 추가수당 더 줄 필요없이

    구두로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해도 결국 한 달 근무한 시간은 똑같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이거 고용노동부랑 노무대행사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월 총 근무시간이 같다고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무대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딜 지칭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노동부 입장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일하고, 소정의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휴일 대체’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일 근로 시 주 40시간 근로가 초과되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주 4일 근로하게 된다면 하루를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첫째 주에는 고용노동부의 답변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시는 것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휴일대체입니다. 휴일대체를 할 경우 원래 휴일이었던 일의 근로날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2. 주6일을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즉,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한 주는 주4일, 한 주는 주6일 근무를 할 경우, 주 6일 근무를 하는 주는 연장근로를 하게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부랑 노무대행사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다른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거이 아닌한

    주단위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6일일한 주는 연장근무발생합니다.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주 6일 근무 주와 주 4일 근무 주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등의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 이상, 주 6일 근무에 대한 내용을 갈음하기 위하여는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지만 가산된 휴가(8시간 근로시 12시간 휴가 부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