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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풍뎅이4
완벽한풍뎅이423.04.18

주 6일 사업장에서 주 4일 근무자(월화수목) 인 경우 휴일시, 대체휴가 지급해야하나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다른 직원들은 주 6일중 5일 출근을 하여 1개의 휴일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직원은 주 4일 (월화수목)으로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이번 5월 27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날 있고 5월 29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5월 27일 휴일하고 29일 정상근무하되, 대체 연차휴일을 1개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5월 22일~27일 근무 중 주5일 근무 직원들은 토요일도 쉬고 + 하루 휴일+대체연차휴일을 지급받게 되는데

주4일 근무자의 경우 계약상 근무하기로 되어있지 않은 날 휴일이 있어 원래 쉬는 토요일이라고 판단되어 대체연차휴일만 지급하면 안되는걸까요? 주휴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쉬게 해야 하는걸까요?

직원 논리는 다른직원들은 6일 근무중 하루 주휴일을 쓰는데, 본인도 4일 근무하고 계약근무날짜가 아닌 토요일에 휴일이지만 정직원 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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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으로 지정했다면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9일 대체공휴일만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은 주 5일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원들도 토요일이 원래 정해진 출근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화,수,목 주 4일 근무하는 직원도 다른 주 5일 근무하는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목요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그날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점은, 5월 22일~27일 근무 중 주5일 근무 직원들은 토요일도 쉬고 + 하루 휴일+대체연차휴일을 지급받게 되는데

    주4일 근무자의 경우 계약상 근무하기로 되어있지 않은 날 휴일이 있어 원래 쉬는 토요일이라고 판단되어 대체연차휴일만 지급하면 안되는걸까요? 주휴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쉬게 해야 하는걸까요?

    주4일 근무자라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다만 당초 휴무일인 날은 별도 유급처리 하지 않으며,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만 인정됩니다.

    직원 논리는 다른직원들은 6일 근무중 하루 주휴일을 쓰는데, 본인도 4일 근무하고 계약근무날짜가 아닌 토요일에 휴일이지만 정직원 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4일 근무자도 주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