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7(석가탄신일), 5.29(대체공휴일) 출근시 두 날짜 모두 특근처리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시급제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있어서 대체공휴일이 5.29로 결정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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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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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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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인(5월 29일 월)에 출근하는 직원에게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두 날짜 모두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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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각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두 날짜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날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과 석가탄신일 다음 주 월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27, 5/29 모두 유급휴일로 보아 해당 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9일에 출근하는 경우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7, 5/29 모두 공휴일/대체공휴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틀 모두 유급휴일로 특근 해당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월 27일의 휴일이 5월 29일로 대체된 것이므로 5월 29일만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29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