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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년 1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 근로로 인해 당연히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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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관계 및 근로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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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내역 ? 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내역은 각 보험 관할 공단에 유선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각 공단에 로그인한 뒤 가입내역을 조회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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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퇴사한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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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직 사유가 개인사유인지 권고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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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제 마지막 근무일 또는 퇴사일이 5/3인 경우에는 사실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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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근무기간이 2달 남짓이고 그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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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며, 퇴사 통보 기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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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증빙해야 하는데 사직서 사유가 공란이라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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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 위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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