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견실한늑대197
견실한늑대19722.05.08
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3년 전에 강사로 고용이 됐는데 인터뷰 기간엔 언급이 없었는데 수업 첫날 수습기간이라며 2주 동안 월급을 전혀 못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지시를 받으며 근로하신 기간이라면 물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출석하시어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정상적인 고용관계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한 근로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으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의 경우 시효가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기에 기간을 잘 따져보시고 진정신고를 넣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체불된 임금이 3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수습기간의 임금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들 무임금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년전이라면 임금청구가능할 것이나,

    해당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로한 내역 (시간등 증빙자료) /입금내역(2주치만 입금된 내역 등)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이 이미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딱히 강구할 만한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이 이미 지나셨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강사로 고용이 됐는데 인터뷰 기간엔 언급이 없었는데 수업 첫날 수습기간이라며 2주 동안 월급을 전혀 못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수습기간의 근로 또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강사로 고용이 됐는데 인터뷰 기간엔 언급이 없었는데 수업 첫날 수습기간이라며 2주 동안 월급을 전혀 못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임금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및 진정할 수 있습니다.

    3년은 넘었으나, 5년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일이라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퇴사한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다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로 고용이 되면서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원장)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의 제공이 있었는지를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