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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23.12.05

학원강사 당일에 관뒀는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2주동안 주3일로 일하면서

이전 강사가 갑자기 관둬서 연락이 왔고


시급이 얼만지 말씀도 안해주고

아이들이 공부못하면 저도 집에 가지말래요


그래서 화사 붙었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당일에 관뒀는데 계약서도 작성을 안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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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 통보를 당일에 한 것은 임금지급의무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그만뒀더라도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