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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퇴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채우지않고

갑자기 월급날

월급만 받고 그만둬 고등부수업이 펑크나

대치가 안되 아이들이그만둔 부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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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위반하여 학원에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둠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 강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책임을 모두 묻기는 어렵겠으나 40~60% 범위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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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액수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중도 퇴사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완전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과 실제근로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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