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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해고 예상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댄스 학원에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1년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 나옴. 다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라 상시근무자로 되어있는지 잘 모름.

제일 걱정되는건 제가 일주일에 총 두시간밖에 근무를 안한다는겁니다.

이 상태인데 제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2시간을 일하는 댄스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한덜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