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사 해고 예상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댄스 학원에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1년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 나옴. 다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라 상시근무자로 되어있는지 잘 모름.
제일 걱정되는건 제가 일주일에 총 두시간밖에 근무를 안한다는겁니다.
이 상태인데 제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2시간을 일하는 댄스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한덜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