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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급휴가인 점을 감안하시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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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시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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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지원금은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인해 별도의 코로나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재택근무의 경우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신청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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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는 이전 직장 근무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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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간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으나연차촉진제도 시행 없이 잔여휴가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1년 미만 또는 이상 근로자도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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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주택 자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금지됩니다.따라서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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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과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고 해당 일자부터 근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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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가능 기한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또는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기준을 정하여 실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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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일이 첫 출근일인지와 상관없이 임용일이 1일이고 해당 월에 모두 만근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며3일이 첫 출근일이고 임용일도 3일이었다면 3/3이 되는 순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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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내일 당장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 등에서도 처리해 줄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여도 본인에게 손해되는 부분른 없습니다.검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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