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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재칼153
순한재칼15322.03.06

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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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계약직이고 1년동안 문제없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포지션입니다

3월21일에 만료고 3월 4일에 다른 회사 합격통지 받아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일이 21일에 안되고 더 미뤄질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다는데

회사에서 저 못 그만두게 할 수도 있을까요

좋은 조건으로 가는거라 무조건 가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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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저는 1년 계약직이고 1년동안 문제없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포지션입니다

    3월21일에 만료고 3월 4일에 다른 회사 합격통지 받아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근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자율적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퇴사일을 말씀하신 것 처럼 미룰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사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규정 등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월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기존 근로관계를 갱신한다는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월 21일에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인 이상, 근로계약의 종료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됨에 따라, 별도의 추가 근무는 불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과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고 해당 일자부터 근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상대방이 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3월 21일이라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1년 계약직이고 1년동안 문제없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포지션입니다

    3월21일에 만료고 3월 4일에 다른 회사 합격통지 받아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일이 21일에 안되고 더 미뤄질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다는데

    회사에서 저 못 그만두게 할 수도 있을까요

    좋은 조건으로 가는거라 무조건 가야되는데요

    계약서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는 계약은 해당기간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상 별도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장한것으로 본다.

    고 규정된 경우라면 달리볼여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3월 21일을 넘은 날짜에 나와 근로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퇴사는 회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