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023년 7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월 26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7월 3일 ~ 2024년 7월 2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7월 3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15일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2025년 7월 2일까지 사용 가능)2024년 7월 3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장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전년도 1년간(2023년 7월 3일~2024년 7월 2일)의 출근율 80% 이상 충족을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4
0
0
실업급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간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대략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신고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0
0
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후,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므로,기존 해고예고 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또한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근로자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고통지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등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4
0
0
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에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추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0
0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2025년 2월 16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직전 3개월간인 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에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이때, 임금 지급일과 관계 없이,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매월 1일~말일의 임금을 해당 월의 21일에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024년 11월 16일~2024년 11일 30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2024년 12월 1일~2024년 12월 31일 : 31일 임금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 31일 임금2025년 2월 1일~2025년 2월 15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참고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0
0
경력증명서 발급과 세부 내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실제 대리가 아닌 사원으로서 근무하였다면, 사실에 입각하여 경력증명서에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발급확인자로 기재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 해당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0
0
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해당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해당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의 지시를 넘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해결을 우선적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먼저 사업주 또는 사내 고충처리기관(또는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행위자이거나 사내 고충처리기관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5.0
1명 평가
0
0
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사업장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사가 결정된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퇴사 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0
0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정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예를 들어,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x10,03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