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입사한지 3개월된 동료를 회사에서 퇴사 시키려하는데 강제로 퇴사가 되나요?? 본인도 그렇게 될껀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이 퇴사하려하는것이 아니라서 사직서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퇴사가 강제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원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로 간주되어,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퇴사를 강요받는 당사자는 해고통보서를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시킬 수는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회사 측에서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회통령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사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잘못이나 결함이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 하며 해고에는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해고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요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회사에서 해고는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