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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계속 구인이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는 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또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그에 따라 퇴직하시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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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속하게 수급하고자 하신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빌급을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검색한 후,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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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5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은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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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 기준, 연봉인상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를 통하여 연봉액을 정하게 되므로,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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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의 차이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 행위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결과가 초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양태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직장 내의 훈계성 발언의 경우에도 해당 언행이 이루어진 상황, 구체적은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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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까지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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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기존의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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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임원승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임원의 지위에 따른 업무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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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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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은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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