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무중 다쳐서 조퇴를 원했습니다!
회사근무중 다쳐서 조퇴를 하려고했습니다만
반차 또는 결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오전근무 오후결근으로 처리되어서 주휴수당이랑 날라갔는데 이게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오전에 근무를 하다가 조퇴를 하였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1주간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조퇴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