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오전에 근무를 하다가 조퇴를 하였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1주간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조퇴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