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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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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근무중 몸이 아파서 조퇴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출근후 근무하다가 몸이 아파서 조퇴 신청했는데 인원이 없다는 관계로 약먹고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것도 노동법에 걸리는지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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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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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일부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지만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조퇴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조퇴에 대해 회사에서 꼭 허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근후 근무하다가 몸이 아파서 조퇴 신청했는데 인원이 없다는 관계로 약먹고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것도 노동법에 걸리는지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조퇴 신청에 대해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몸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러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조퇴 신청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차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통한 조퇴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퇴를 허락해야 할 것이며,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업주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조퇴를 신청한 것이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퇴와 같은 부분은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회사의 승인등과 같은 절차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법에 명시된 부분을 회사가 위반한 것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근로자는 강제로 근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