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의 퇴직연금 규약 중 "가입대상"에 대한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가입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또한 DB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
업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담당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의 정도, 근로자의 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원의 판결 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0
0
사내강사 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내 강사로 활동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내강사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면, 해당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기한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0
0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주 2일을 근무하고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2일 모두 출근하여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
연장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오전 5시30분~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인 날 휴무가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 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0
0
고령자 채용 관련 지원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해당 지원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0
0
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업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0
0
정규직과 같은 일은 하는데 비정규직 식대를 덜주는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식대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