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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관련해서 신입 사원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필수로 명시 되어야 합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 신입 직원이 회사의 내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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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시 퇴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인사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퇴사일자 및 퇴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사직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계좌정보"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에도 퇴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업무 자료, 출입카드, 법인카드 등을 마지막 근무일에 반납하도록 하고, 퇴사자가 자신의 업무 내용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자, 인계자, 책임자(부서장 등)이 서명을 하여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퇴직자에 대한 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퇴직금, 기타 금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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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다닌 개인사업장인데 경영이 어려워 자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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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4월 10일 선거일, 설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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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란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용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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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2년5개월 근무하고 퇴직을하고 다시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요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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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계약직)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월 급여액/해당월의 일수x근무일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설정한 근로자의 경우, 단순하게 월 일수로 나누어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9,860원x8시간x9일(소정근무일 8일+주휴일 1일)=709,92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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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발생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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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의 2배)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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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2회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합니다.개별 근로계약 기간은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월, 4개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횟수와 관계 없이 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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