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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4.14

회사에서 휴게 시간이 없는데 이럴 때 고발할 수 없을까요?

저희 회사가 휴게 시간이 없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는데요 너무 부당하고 화가나요 이럴 때 회사를 고발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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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법상 휴게시간은 모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이에 미달하여 부여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할 때에 1시간 점심시간을 준다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당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의 경우에도 통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9시 출근 18시 퇴근의 근로자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 회사를 고발할 수 없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점심시간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위반 사항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상 기준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적은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