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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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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여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은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편의점 알바든 일반공장이든똑같나요?

그리고 어떤근거로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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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최저임금법이 근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성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실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현재 직종, 지역, 남녀 구분없이 동일합니다.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직종 무관 24년 986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사정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업종, 성별,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성별이나 직종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편의점 알바든 일반공장이든똑같나요?

      → 네 동일합니다.

      어떤근거로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산정하는지요

      →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며, 직종•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업종과 상관없고 남여 모두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