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은 모든직종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공무원 직렬과 상관없이이모든 근로자는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건가요?? 최저시급이 법적으로 안정해진 직업이 있는건가여?? 그럼 그 직업은 안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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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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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최저 시급은 모든 직종과 모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수습사원에게 최저시급의 90프로 이상 지급이 가능한 것 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