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 기준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관련하여 법규정도 참고하시도록 보내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