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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최장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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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부부 중 한 명만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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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몇년단위로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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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시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을 14시부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오전 6시~오후 3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시~3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근로시간 종료 시점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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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이 입사일이면 금일 3월 11일부턴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직 사원인 것이죠? 연차는 하루 쓰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면, 2023년 12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3월 11일부터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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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지위의 우위가 없더라도, 근속연수 등 관계에서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호칭(야, 너, 니 등)을 사용하는 행위, 동료 직원의 뒷담화를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아닌 동료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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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차 남은게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무사님의 설명이 맞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월 1일~1월 31일에 개근하고, 2월 1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1월 근무에 대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임금항목에 연차수당 항목을 두고 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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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근로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휴 수당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휴업으로 인하여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또한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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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휴직자는 상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신 질병휴직, 학업휴직은 물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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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도 주5일근무제가 적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각 공사현장의 공정의 특성, 공기 등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이내에서 근로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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