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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황새128
현명한황새12824.04.15

퇴사하려는데 밀린 급여,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정도 다녔고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웹 직원으로 저랑 또 한명(지인) 대표

그 외 직원들은 있는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인들로 꾸린회사 느낌..


저는 재택근무로만 하고 정직원입니다.


초반에 회사가 어렵다고하며서 밀리다가 6개월이 급여가 밀리고

뭐 다음 달 급여에 조금씩 넣어서 준다고말해놓고 1달 밀린거는 주고

이후 5개월치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여 조금 올리고

그 달 급여도 날짜에 준적도 없고 반씩 주거나 조금주고 다음에 주고하면서 맞추는 상황에

업무도 내가 해야할 업무 말고도 이일저일 다 시키며

주말에도 업무단톡에 새벽에도 단톡에 자기 까먹는다고 생각날때 보내는거라며 메시지를 보내죠..


버티고 버티다가 질려서 나가려는데


사직서 내고 사람 구할때까지 인수인계 한달정도 봐야는거죠?

2주정도 보고있는데 저보고 사람구해라 이럴거 같은데

제가 제 대체 인력을 구해야 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당장 못준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도 겨우 카드 현금서비스니 대출이니 하면서 준다고하는데요...



**명절보너스나 업무외 수당 등 이런건 받아본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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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의 없이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조항(예: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조항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일기)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의 사직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사용자가 할 일이지 퇴사하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가 필요한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기존 직원에게 전달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하여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급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향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잘못한 상태이므로 바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고 대체 인력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지급할 지 여부는 사장 마음일 것입니다.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형사처벌 압박)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14일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조속히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해야만 퇴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주 전 퇴사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