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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질문자님에게 전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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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 휴무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쉬도록 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직원들의 결근에 대하여는 실제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무단 결근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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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휴게시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전화 녹취, 업무 관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 관련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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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의 보수액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 적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상남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경상남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르면, 2024년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1,356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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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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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로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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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특정 근로자가 20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중에 퇴직한다면, 2024년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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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인한 사업장 혜택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이때,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하여 월 200만원을 지원(최초 3개월 : 월 200만원, 이후 기간: 월 30만원)합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해당 사건이 종결될 것이나,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육아휴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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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낀 무급휴가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무급휴가 중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무급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 등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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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특성에 따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해당 상급자에게 업무시간 외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 고충처리 기관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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