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지급하는 직금수당 퇴직금 포함해야 하나요?
직급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특정 부서에 충원을 진행했음에도 사람이 뽑히지 않아
한 사람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뽑힐때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직급수당 형태로 제공되는 10만원은
퇴직금 계산세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뽑힐때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직급수당 형태로 제공되는 10만원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부서 충원이 되지 않는 문제 및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직급수당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급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상의 직급수당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직급수당을 지급하게 된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에 반영시킴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