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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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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급하는 직금수당 퇴직금 포함해야 하나요?

직급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특정 부서에 충원을 진행했음에도 사람이 뽑히지 않아

한 사람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뽑힐때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직급수당 형태로 제공되는 10만원은

퇴직금 계산세 포함되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뽑힐때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직급수당 형태로 제공되는 10만원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급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상의 직급수당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직급수당을 지급하게 된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에 반영시킴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