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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시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에 15만원(10만원×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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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무단결근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단결근 외에 근로자의 개인 질병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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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며,년차월차지급방식및기준에대해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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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2/20~2/29 주휴수당 계산 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시,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하고, 2월말~3월 초에 걸친 근로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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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날 근무시 특근수당 지급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금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인 3.1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원래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만약, 공휴일에 쉬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공휴일인 3.1절(금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공휴일인 3.1절(금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5만원을 더하여 총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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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 급여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회사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월 중 2월 1일~2월 20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고, 2월 21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된다면, 2월 1일~2월 20일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월의 중도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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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계산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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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톼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3월 30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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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로 받은 휴가, 주휴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근무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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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힘든데.. 이걸로 퇴직을 권유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일 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거부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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