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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라마223
덕망있는라마22324.04.03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직원들 있는 앞에서 모욕줘도 상관없나요?

말그대로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발전을 원하셔서 기분나쁘지않게 잘 얘기해주시는건 감사합니다만..

그런부분은 잘 수용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고민인건, 종종

동료 후배들 다 있는 직장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 행동을 하십니다.


상사분은 직급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셔서 동료들이

다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사분이셔서 늘 맞춰드리려 하고

깍듯이 해드렸는데 , 요즘 본인이 일을 벌려

부서업무환경이 나빠지고 힘든 상황에서

본인 말 안듣는다 싶으면 저렇게 갈구싶니다.


먹금하고 열심히 자기개발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까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 어디 휘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노출되니

이직이나 그냥 퇴사도 고려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현명할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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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보다 직급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모욕감) 등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의 고충처리위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와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업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괴롭힘 행위를 촬영한 영상, 다른 동료나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진술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