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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시, 소멸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예시의 내용이 맞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 개근하면,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날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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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주 5일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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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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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것에 대하여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2024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딱 1년인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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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기준 주5일제 일8시간근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주휴 포함)이므로, 월 2,060,740원(9,860원x290시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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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2023년 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인 2024년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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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했는데 , 육아휴직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휴직 제도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한 해당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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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 문의 있슴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근로자참여법 제19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노사협의회 회의록 보관 의무와 의결사항을 알릴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전체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회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여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전체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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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에 적힌 임금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서 상의 체불임금 산정액이 잘못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됩니다.참고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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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고,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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